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거주택 10년 요건은 기간 통산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거주택 10년 요건은 기간 통산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는지 기간 통산이 가능한지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상속주택 보유기간 중의 여러 동거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중의 동거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61, 2012.07.19., 재산세과-505, 2011.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요건”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동거해야 하는지, 동거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상속주택 보유기간 중의 동거기간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61, 2012.07.19. 및 재산세과-505, 2011.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71 (<time datetime="2012-12-31">2012.12.31</time> 회신), "동거주택 10년 요건은 기간 통산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50)
원 제목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요건”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거기간 통산이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