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10년 요건은 기간 통산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는지 기간 통산이 가능한지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상속주택 보유기간 중의 여러 동거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중의 동거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61, 2012.07.19., 재산세과-505, 2011.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요건”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동거해야 하는지, 동거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상속주택 보유기간 중의 동거기간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61, 2012.07.19. 및 재산세과-505, 2011.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71 (<time datetime="2012-12-31">2012.12.31</time> 회신), "동거주택 10년 요건은 기간 통산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50)
- 원 제목
-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요건”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거기간 통산이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