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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화물 중개수수료는 언제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제공 완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해운화물 중개수수료 수입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제공 완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수수료는 출항·입항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화주와 선주 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한 수수료를 선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화주와 선주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선주로 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화주와 선주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선주로 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운화물 중개수수료 수입의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화주와 선주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선주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부41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35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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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75 (<time datetime="2012-10-31">2012.10.31</time> 회신), "해운화물 중개수수료는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07)
- 원 제목
- 해운화물 중개 수수료 수입의 귀속 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