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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채권의 추정이자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정이자수익은 우선 익금불산입하고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추정이자수익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정이자수익은 우선 익금불산입하고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추정이자수익이 평가이익에 해당하고 담보물건 처분이나 채권 회수 후 정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 PF대출채권 중 사후정산대상채권을 인수했다. 미래현금 흐름과 유효이자율을 산출해 추정이자수익을 계상하고, 담보물건 처분이나 채권 회수 후 금융기관과 정산한다.
질의요지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 PF대출채권 중 절차에 따라 대금의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 함)을 인수한 공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출한 후 추정이자수익을 계상하는 경우 그 추정이자수익은 평가이익에 해당되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동 추정이자수익은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해당 금융기관과 계약에 따라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 PF대출채권 중 절차에 따라 대금의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 함)을 인수한 공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출한 후 추정이자수익을 계상하는 경우 그 추정이자수익은 평가이익에 해당되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동 추정이자수익은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해당 금융기관과 계약에 따라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12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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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534 (<time datetime="2012-03-19">2012.03.19</time> 회신), "사후정산채권의 추정이자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76)
- 원 제목
- 사후정산대상채권 추정이자수익의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