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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기사 지급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광버스 기사 지급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 거래 범위에서 사전 약속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관광버스 기사 지급금의 접대비 여부와 가이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에서 사전 약속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가이드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 대상 관광기념품 판매 법인이 관광객을 판매장으로 데려온 버스 기사에게 버스 1대당 10,000원을 지급한다. 해당 법인은 여행가이드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판매장으로 관광객을 데려온 관광버스 기사에게 버스 1대당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여행가이드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광기념품 판매점이 관광버스 기사에게 버스 1대당 1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2. 여행가이드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판매장으로 관광객을 데려온 관광버스 기사에게 버스 1대당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여행가이드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22 (<time datetime="2013-02-05">2013.02.05</time> 회신), "관광버스 기사 지급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47)
원 제목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 관광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