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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 오피스텔도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면 토지대금을 제외한 취득금액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공부상 오피스텔에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면 토지대금을 제외한 취득금액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이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사실상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 취득금액의 100분의 7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합니다.
오피스텔이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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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2 (2013.01.25 회신), "기숙사용 오피스텔도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43)
- 원 제목
- 공부상 오피스텔을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복지증진 관련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