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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 장부가액은 신축원가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토지에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을 새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토지에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7.04.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7.04.17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물 장부가액의 새 건물 취득가액 산입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7.04.17)를 참조한다.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3038 심판결정2023.08.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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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8 (2013.01.11 회신), "철거 건물 장부가액은 신축원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73)
- 원 제목
- 구 건물 장부가액의 신 건물 취득가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