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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로자의 날 만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 해당 만기일의 하루 전날 해지해도 세금우대·비과세가 적용된다.
저축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일 때 만기 계산과 우대 적용을 물었다.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 해당 만기일의 하루 전날 해지해도 세금우대·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저축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근로자의 날 또는 토요일인 경우의 만기 계산방법.
회답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
1. 만기일이 해당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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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63 (<time datetime="2012-11-30">2012.11.30</time> 회신), "토요일·근로자의 날 만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72)
- 원 제목
- 세금우대저축 등 만기일이 근로자의 날 또는 토요일인 경우 만기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