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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 휴무일이면 전날 해지해도 우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 해당 만기일의 하루 전날 해지해도 세금우대·비과세가 적용된다.
저축 만기일이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면 전날 해지해도 세금우대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 해당 만기일의 하루 전날 해지해도 세금우대·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저축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금융회사의 비영업일인 경우 전날 해지해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
1. 만기일이 해당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광4612 심판결정2014.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6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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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65 (2012.11.30 회신), "만기일이 휴무일이면 전날 해지해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71)
- 원 제목
- 세금우대 예금업무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