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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도 세금우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이 아니다.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이 아니다. 생계형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종합저축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가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생계형저축 비과세 등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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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62 (2012.11.30 회신),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도 세금우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70)
- 원 제목
-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의 세금우대저축 가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