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법인이 영업권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법인은 그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포괄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된 영업권 상당액을 양수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그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법인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 양도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해당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해당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70, 2012.10.31)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된 영업권 상당액의 양수법인 세무처리

회답

양도법인이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그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해당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89 (<time datetime="2012-11-09">2012.11.09</time> 회신),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24)
원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된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