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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후 새 계약 차액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차이에서 생긴 금액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해제 후 당사자가 바뀐 새 계약의 차액이 접대비나 기부금인지 물었다. 계약 차이에서 생긴 금액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수익·권리의 임의 포기나 재산적 증여 목적이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이 해제로 소멸한 뒤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두 계약의 내용 차이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이 소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및 귀속 사업연도 등의 규정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이 소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및 귀속 사업연도 등의 규정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계약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 간 계약내용의 차이로 인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계약 해제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의 실질내용이 당초 계약상 취득할 수 있는 수익 또는 권리를 임의 포기함으로써 계약상대방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거나 사업과 관계없이 재산적 증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손실 또는 비용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해제 후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계약의 내용 차이로 생긴 금액이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 해제로 당초 계약이 소멸하고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손금 및 귀속 사업연도 등의 규정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적용함. 두 계약의 내용 차이로 인한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새 계약 체결의 실질이 당초 계약상 취득할 수익 또는 권리를 임의 포기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거나 사업과 관계없이 재산적 증여를 하려는 것이면 그 손실 또는 비용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함.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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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88 (<time datetime="2012-11-09">2012.11.09</time> 회신), "계약해제 후 새 계약 차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21)
- 원 제목
- 계약 해제 후 신규 계약 체결시 차액의 접대비 등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