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피고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는 전액 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524회신일 2012.12.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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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피고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는 전액 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24

소송 결과가 해당 법인에만 미치면 수임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공동피고 중 한 법인이 단독 선임한 변호사의 수임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결과가 해당 법인에만 미치면 수임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치면 자기지분 초과액은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공연 취소에 따라 공연투자자들이 내국법인, 중개파트너 및 관련연예인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법인만을 위해 소송에 대응하게 했다.

질의요지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에 대응한 경우라도 그 소송의 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친다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만 손금산입하고, 그 결과가 변호사를 수임한 해당법인에게만 미친다면 수임료 전액을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연예인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국내외 공연을 개최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예정된 국외공연이 취소됨에 따라 공연투자자들이 국외에서 해당법인과 중개파트너 및 관련연예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법인만을 위해 소송에 대응하게 하였고 그 결과가 해당법인에게만 미치는 경우, 해당법인이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는 해당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법인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수행한 소송의 결과가 공동피고인 모두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 중 자기지분 초과액은 접대비 또는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피고 중 한 법인이 단독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수임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이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법인만을 위해 소송에 대응하게 하였고 그 결과가 해당 법인에게만 미치는 경우,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는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소송의 결과가 공동피고인 모두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 중 자기지분 초과액을 접대비 또는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524 (2012.12.24 회신), "공동피고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는 전액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91)
원 제목
공동피고 중 1인이 해당법인이 단독으로 고용한 변호사 수임료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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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