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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후 내용연수 특례가 계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는 특례가 자동으로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적용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기존 내용연수 특례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는 특례가 자동으로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신사업장에 관해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장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신사업장을 신축했다. 기존 사업장 자산의 일부와 추가 구입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를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와, 추가로 구입한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사업장의 자산을 신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특례의 계속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와, 추가로 구입한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구1597 심판결정2014.03.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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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64 (2012.12.11 회신), "사업장 이전 후 내용연수 특례가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90)
- 원 제목
-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사업장의 자산을 신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특례의 계속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