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취득 시 1인 명의 대출도 자금출처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취득 시 1인 명의 대출도 자금출처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1인 명의 대출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7년과 2000년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4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은 1인 명의로 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4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4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4인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535, 2007.08.30., 재산상속46014- 1452, 2000.1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4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1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2535(2007.08.30.) 및 재산상속46014-1452(2000.1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6 (<time datetime="2012-11-28">2012.11.28</time> 회신), "공동취득 시 1인 명의 대출도 자금출처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45)
원 제목
4인 공동으로 부동산 취득 시 1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에 대하여 취득자금 출처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