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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합산과세 때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배우자에게 수차례 증여받아 일부만 합산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602와 서일46014-10913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증여받은 뒤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제외하여 일부만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시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일부만이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2, 2011.12.20., 서일46014-10913, 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증여받고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제외하여 일부만 합산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2, 2011.12.20., 서일46014-10913, 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913 재차증여 기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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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9 (2012.12.12 회신), "일부 합산과세 때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42)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시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