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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부실금융기관 주식 재양도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40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수한 부실금융기관 주식 재양도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던 주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감면된다.

계약이전결정으로 양수한 부실저축은행 보유 주식을 거래소에서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던 주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감면된다. 해당 주권은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수받은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그 저축은행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수하였다. 이후 해당 주식을 거래소에서 다시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부실저축은행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거래소에서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본문(원문)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을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수받은 금융기관이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부실저축은행 보유 주식을 양수한 후 거래소에서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을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수받은 금융기관이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감면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403 (<time datetime="2012-12-11">2012.12.11</time> 회신), "인수한 부실금융기관 주식 재양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71)
원 제목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