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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유동화 실시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허권 재매수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실시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지급하는 실시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재매수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실시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 양도, 전용실시권 부여와 2년 후 동일 금액 재매수가 거래의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 특허권을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전용실시권을 받는다.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특허권을 재매수하며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양도거래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본문(원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투자신탁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실시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회답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면서 전용실시권을 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매수하는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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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407 (<time datetime="2012-12-18">2012.12.18</time> 회신), "특허권 유동화 실시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63)
- 원 제목
-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실시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있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