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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관리 신·증설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신설·증설 투자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제조공장 신축과 생산라인 증설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신설·증설 투자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설비 보수비·주기적 수선비·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비용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조공장을 신축하거나 신규품목 제조를 위해 기존공장에 생산라인을 신설한다. 기존공장에는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도 지출한다.
질의요지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기존설비의 보수비, 주기적인 수선비,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금액은 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의약품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을 신축하거나 신규품목 제조를 위하여 기존공장에 생산라인을 신설하는 등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한 증설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지출하는 투자금액 중 기존설비의 보수비, 주기적인 수선비 및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비용은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공장의 생산라인을 신설·확장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약품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을 신축하거나 신규품목 제조를 위하여 기존공장에 생산라인을 신설하는 등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한 증설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지출하는 투자금액 중 기존설비의 보수비, 주기적인 수선비 및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비용은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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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408 (2012.11.30 회신), "의약품 품질관리 신·증설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56)
- 원 제목
-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