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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받은 형사보상금도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 상당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무죄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받은 형사보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 상당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과거 구금 또는 형이 집행된 사건에 재심을 신청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과거 구금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령한 형사보상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과거에 구금 또는 형이 집행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고 그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되어 그의 상속인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에 상당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무죄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수령한 형사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회답
피상속인이 과거 구금 또는 형이 집행된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되고, 상속인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상금 상당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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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44 (2012.12.06 회신), "상속인이 받은 형사보상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40)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무죄 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수령한 형사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