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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토지 통합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서 임대업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207, 2012.04.18.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207,2012.04.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207,2012.04.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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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29 (<time datetime="2012-11-20">2012.11.20</time> 회신), "임대업 토지 통합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84)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