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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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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담금 납부액은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 납부액은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복구예치비에 일정요율을 곱하고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공단이 통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광업법에 따라 광물 채굴계획인가를 받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일정요율을 곱해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부담금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납부통지에 따라 납부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 납부액은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납부통지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 납부액은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400 (<time datetime="2012-10-31">2012.10.31</time> 회신),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44)
원 제목
광해방지의무자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