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담금 납부액은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 납부액은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복구예치비에 일정요율을 곱하고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공단이 통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광업법에 따라 광물 채굴계획인가를 받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일정요율을 곱해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부담금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납부통지에 따라 납부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 납부액은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납부통지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 납부액은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400 (<time datetime="2012-10-31">2012.10.31</time> 회신),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44)
- 원 제목
- 광해방지의무자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