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 설비 매각손실 보전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 설비 매각손실 보전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상 원인 없는 보전액은 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계약 파기로 인정되면 손금으로 볼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에너지공급설비 처분손실을 보전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률상 원인 없는 보전액은 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계약 파기로 인정되면 손금으로 볼 수 있다. 정상운영 전제와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성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회사는 완전자회사와 1년 단위의 에너지공급계약을 맺었고 해지 요청이 없으면 자동 갱신되도록 했으나 손해배상 약정은 없었다. 모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뒤 자회사는 공급설비를 폐기했고, 모회사가 그 처분손실을 보전하였다.

질의요지

처분손실의 보전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연료공급계약체결 후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급계약을 파기하여 처분손실을 보전한 것은 손금산입 가능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제공기간의 보장 없이 1년 단위의 공급계약을 맺고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토록 되어 있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가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자회사가 에너지공급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쟁점설비의 취득가액, 에너지 공급대가로 인한 조달재원의 변제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확인되나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공급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쟁점설비 처분손실보전금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회사가 에너지공급계약 해지 후 완전자회사의 공급설비 처분손실을 보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이 별도로 약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가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자회사의 에너지공급설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계약상·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유

쟁점설비의 취득가액과 에너지 공급대가로 인한 조달재원의 변제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정상운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재료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공급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분손실보전금을 손금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35 (<time datetime="2012-10-12">2012.10.12</time> 회신), "자회사 설비 매각손실 보전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43)
원 제목
자회사 자산매각손실 보전액의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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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