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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부채 대신 지급액의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상채권이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영업양수법인이 부외부채를 대신 지급하고 취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법인은 전기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내국법인에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채권자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 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은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양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전기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외부채를 숨긴 채 영업양도한 경우로서, 법원판결에 따라 양수법인이 해당부외부채의 일부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금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계상한 구상채권은 사유 발생시 대손금을 설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에게 전기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법인(“양도법인”)이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채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채 영업양도한 경우로서, 해당부채의 채권자가 내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채권자의 청구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계상한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내국법인이 법원판결에 따라 양도법인의 부외부채 일부를 지급하고 계상한 구상채권에 대손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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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86 (<time datetime="2012-11-20">2012.11.20</time> 회신), "부외부채 대신 지급액의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39)
- 원 제목
- 영업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부외부채를 법원판결에 따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대손금 설정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