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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판매 제휴처 지급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액이 제휴처가 제공한 제반 편의사항의 대가라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대학·병원과 제휴해 도서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이 제휴처가 제공한 제반 편의사항의 대가라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홈페이지 링크·관리·장소제공 등의 실질적인 대가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서판매업 법인이 대학 또는 병원과 제휴해 홈페이지 링크로 도서를 팔거나 제휴처 장소에서 일회성 도서바자회를 연다. 서면 또는 구두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기부금 명목으로 제휴처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학등과 제휴하여, 제휴처의 홈페이지에 해당법인이 만든 도서판매사이트를 링크하여 도서를 판매하거나, 제휴처의 장소를 빌려 일회성 도서바자회 행사 등을 개최하고 약정에 따라 그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제휴처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지급액이 제휴처가 제공한 제반 편의상항에 대한 대가라면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도서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대학 또는 병원(이하 “제휴처”)과 제휴하여, 제휴처의 홈페이지에 해당법인이 만든 도서판매사이트를 링크하여 도서를 판매하거나, 제휴처의 장소를 빌려 일회성 도서바자회 행사 등을 개최하고 서면약정 또는 구두약정에 따라 그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기부금 명목으로 제휴처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지급액이 사실상 제휴처가 해당법인의 도서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반 편의사항(홈페이지 링크, 서버 및 사이트 관리, 학사시스템 연동, 장소제공 등)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 또는 병원과 제휴해 도서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지급액이 사실상 제휴처가 도서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홈페이지 링크, 서버 및 사이트 관리, 학사시스템 연동, 장소제공 등 제반 편의사항을 제공한 대가라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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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404 (<time datetime="2012-11-20">2012.11.20</time> 회신), "도서판매 제휴처 지급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38)
- 원 제목
- 대학과 제휴하여 도서판매를 한 후 계약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