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명이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456회신일 2012.11.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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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1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 되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른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456 (2012.11.21 회신), "취득가액 불명이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27)
원 제목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