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선지급 우리사주 지원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93회신일 2012.11.2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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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지급 우리사주 지원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6

지원금은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A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자회사 전출자에게 선지급한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의 근로소득 처리와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지원금은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A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자회사에서 잔여 약정기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미지급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임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근로의무 약정기간 동안 분할상환금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직원이 자회사로 전출하면 잔여 약정기간을 그곳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미지급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전출하는 임직원의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자회사에서 근로의무 약정기간을 충족하는 때 반환의무가 소멸하는 경우 각각의 약정기간을 충족하는 때가 근로소득 수입시기이며 내국법인이 실제 지급하므로 원천징수의무 있음

본문(원문)

A법인이 임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임직원의 근로의무 약정기간 동안 분할상환금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당초 약정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그 법인의 자회사로 전출 시 자회사에서 잔여 약정기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미지급한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취득지원금은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A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로 전출하는 임직원에게 미지급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할 때 근로소득 처리와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해당 우리사주취득지원금은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A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93 (2012.11.26 회신), "선지급 우리사주 지원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18)
원 제목
선지급한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은 지급조건이 완료되는 때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