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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699, 1998.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99, 1998.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99 품질검사용역 대금을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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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14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52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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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6 (<time datetime="2012-11-23">2012.11.23</time> 회신), "적법한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02)
- 원 제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