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산재단의 잔여재산 처분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재단의 잔여재산 처분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 여부는 파산한 기관이 공급하던 업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파산재단이 수행하는 잔여재산 처분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면제 여부는 파산한 기관이 공급하던 업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파산법에 따라 구성된 재단이 잔여재산 처분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따라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였다. 해당 재단은 잔여재산 처분 등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파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학교법인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학교법인이 공급하던 교육용역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393,1999.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93, 1999.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 “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산재단이 잔여재산 처분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46015-1393, 1999.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 “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33 (<time datetime="2012-11-16">2012.11.16</time> 회신), "파산재단의 잔여재산 처분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89)
원 제목
파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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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