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식 매각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34회신일 2012.11.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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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02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경영권 매각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 외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과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받는다. 신청법인은 이를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청법인이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34 (2012.11.02 회신), "주식 매각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72)
원 제목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매도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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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