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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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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경영권 매각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 외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과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받는다. 신청법인은 이를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청법인이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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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34 (2012.11.02 회신), "주식 매각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72)
- 원 제목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매도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