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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목적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인지 물었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용자동차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본문(원문)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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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76 (<time datetime="2012-11-12">2012.11.12</time> 회신), "다목적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65)
- 원 제목
-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