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면세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1223회신일 2012.10.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22

해당 환급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 관련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신청하여 환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판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한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다.

질의요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석유판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금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석유판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특례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4471 심판결정
    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1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1223 (2012.10.22 회신), "면세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58)
원 제목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취득원가 차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