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식대를 월별 정산하면 적격증빙 기준도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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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식대를 월별 정산하면 적격증빙 기준도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각 영수증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판단한다.

기사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할 때 지출증명서류 수취와 가산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각 영수증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판단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등 중 하나를 증명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받는다. 식사 용역의 대가는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지출증명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등") 중 하나를 증명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식사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와 가산세 판단 기준.

회답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등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식사 용역에 대해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교부받아야 하며, 월 단위로 합산 정산하더라도 각 영수증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93 (<time datetime="2012-11-01">2012.11.01</time> 회신), "식대를 월별 정산하면 적격증빙 기준도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45)
원 제목
기사 식대 월단위 합산 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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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