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주첨단단지 기업의 수수료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주첨단단지 기업의 수수료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보통신산업 기업이 광고주나 다른 기업에서 서비스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소득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받은 서비스 수수료가 감면대상소득인지를 묻는다. 정보통신산업 기업이 광고주나 다른 기업에서 서비스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소득이다. 감면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고주 또는 다른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기업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사업장에 입주해 있다.

질의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의 8의‘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고주 또는 타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 감면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세액감면 대상 여부.

회답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고주 또는 타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감면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 (<time datetime="2008-01-03">2008.01.03</time> 회신), "제주첨단단지 기업의 수수료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12)
원 제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