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사의 신용카드 발급 거부도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사의 신용카드 발급 거부도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사는 신용카드 발급 거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가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험사는 신용카드 발급 거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사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7.12.31일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가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보험사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부 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7.12.31일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 (<time datetime="2008-01-02">2008.01.02</time> 회신), "보험사의 신용카드 발급 거부도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03)
원 제목
보험사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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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