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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조미료 맛술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0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액체조미료 맛술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맛술은 통신판매 가능한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콜분 1도 미만이면 주류가 아니다.

액체조미료인 맛술을 인터넷 통신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맛술은 통신판매 가능한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콜분 1도 미만이면 주류가 아니다. 해당 맛술의 알콜분 등 구체적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액체조미료인 맛술이다. 인터넷 통신판매 가능 여부와 주류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고 맛술의 알콜분이 1도 미만인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액체조미료 맛술의 인터넷 통신판매 가능 여부.

회답

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고 맛술의 알콜분이 1도 미만인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00 (<time datetime="2011-03-30">2011.03.30</time> 회신), "액체조미료 맛술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69)
원 제목
액체조미료 맛술의 통신판매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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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