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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절히 평가한 영업권을 신주 교부로 취득하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사업부문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한 영업권을 신주 교부로 취득하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허가 등 법률상 지위, 영업 비법, 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 자산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뒤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할 예정이다.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을 납입하여 신설법인은 합작법인이 된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현물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신설법인에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해당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부문에 관한 특정사업부문에 대한 허가 등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비법,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규과-1118, 2012.9.26.)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문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회답
현물출자를 예정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별도로 특정사업부문에 대한 허가 등의 법률상 지위, 영업상의 비법,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규과-1118, 2012.9.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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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96 (<time datetime="2012-10-04">2012.10.04</time> 회신), "현물출자로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34)
- 원 제목
- 사업부 현물출자로 인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