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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K-IFRS 적용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상 인가를 받아 설립된 K-IFRS 적용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대상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각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이하 “해당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법규과-1186, 2012.10.12.)
정제 정리
질의
K-IFRS를 도입한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해당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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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6 (<time datetime="2012-10-19">2012.10.19</time> 회신), "은행 예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32)
- 원 제목
- K-IFRS를 도입한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