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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를 차입 처리하면 교육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9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유동화를 차입 처리하면 교육세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유동화 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산정한다.

금융·보험업자가 자산유동화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유동화 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산정한다. 보유자산을 법정 방법으로 양도하고 K-IFRS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하였다. 해당 거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자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고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한 경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거래를 차입거래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한 경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거래를 차입거래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규과-832, 2012.7.24.)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고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한 경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거래를 차입거래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규과-832, 2012.7.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0 (<time datetime="2012-08-09">2012.08.09</time> 회신), "자산유동화를 차입 처리하면 교육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14)
원 제목
자산유동화 거래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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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