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해외등록 시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회신일 2012.10.1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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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의 해외등록 시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10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출용 제품의 해외등록에 필요한 미국법인의 시험용역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수출용 LED조명 제품의 DLC 등록에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수출용 LED조명 제품을 DLC에 등록하기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수출용 제품을 해외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안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 수출용 LED조명 제품을 DLC(DesignLights™ Consortium)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용 LED조명 제품의 해외등록에 필요한 미국법인의 시험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 수출용 LED조명 제품을 DLC(DesignLights™ Consortium)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7 (2012.10.10 회신), "미국법인의 해외등록 시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92)
원 제목
수출용 제품의 해외등록에 필요한 시험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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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