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연합회도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합회도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연합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설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가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합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업연합회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가 신설되었다.

질의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는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732, 2012.6.28.)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가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732, 2012.6.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41 (<time datetime="2012-07-06">2012.07.06</time> 회신), "사업연합회도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60)
원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