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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 시 세무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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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 시 세무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계상 분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본다.

K-IFRS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해 인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계상 분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본다.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IFRS 적용 내국법인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상품을 두 부분으로 분리해 회계처리한다.

질의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중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상품에 대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중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복합된 상품(이하 “복합상품”)에 대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임.(법규과-964, 2012.8.24)

정제 정리

질의

K-IFRS에 따라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6 (<time datetime="2012-09-13">2012.09.13</time> 회신),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 시 세무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15)
원 제목
K-IFRS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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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