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동화자산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동화자산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K-IFRS 도입에 따른 유동화자산 거래의 손익 귀속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한다.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면서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한 경우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법규과-955, 2012.8.24)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자산 거래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할 때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5 (<time datetime="2012-09-13">2012.09.13</time> 회신), "유동화자산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11)
원 제목
K-IFRS 도입에 따른 유동화자산 거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