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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판매에 직접 관련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정상적인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접대비, 기부금,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러한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이유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입니다.
사업 관련자와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비용은 접대비입니다.
이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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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6 (<time datetime="2012-08-14">2012.08.14</time> 회신), "대출이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08)
- 원 제목
-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