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탱크에 보관한 석유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탱크에 보관한 석유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은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소유권 이전 후 탱크에 보관하다 인도하는 석유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일정 기간 후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석유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먼저 이전했다. 석유상품은 탱크에 저장한 상태로 보관하다 일정 기간 후 외국법인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석유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에 따라 해당 석유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탱크에 저장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석유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에 따라 해당 석유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탱크에 저장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법규과-1001, 2012.9.4)

정제 정리

질의

석유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탱크에 보관하다 일정 기간 뒤 인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석유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후 탱크에 저장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일정 기간 뒤 인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률상·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규과-1001, 2012.9.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1 (<time datetime="2012-09-12">2012.09.12</time> 회신), "탱크에 보관한 석유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07)
원 제목
탱크저장 상태의 석유상품 판매시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