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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대신 부담한 차입이자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초과금리 상당 이자비용은 공사수주 관련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해외건설용역 수주 조건으로 발주처 차입이자의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 성격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초과금리 상당 이자비용은 공사수주 관련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발주처에 금융을 주선하고 주선금리가 제시금리를 초과하면 그 차액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석유회사로부터 정유공장 설비건설용역을 수주하면서 용역대가 일부에 관한 금융을 주선하기로 했다. 주선금리가 발주처의 당초 제시금리를 초과하면 초과금리 상당 이자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발주처의 차입이자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이자비용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해외 석유회사(이하 “발주처”)로부터 정유공장 설비건설용역을 수주함에 있어, 발주처가 해당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가 중 일부에 대해 해당법인이 발주처에게 금융을 주선해 주기로 하고, 만약 주선해 준 금리가 당초 발주처가 제시한 금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리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이하 “쟁점이자비용”)에 대해서는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이자비용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647, 2012.6.12)
정제 정리
질의
해외건설용역 수주 조건으로 해외 발주처의 차입이자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성격.
회답
주선한 금리가 발주처가 제시한 금리를 초과할 때 해당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초과금리 상당 이자비용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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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4 (<time datetime="2012-06-14">2012.06.14</time> 회신), "발주처 대신 부담한 차입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05)
- 원 제목
- 해외건설용역을 수주하는 조건으로 발주처 차입이자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