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봉사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했다면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물었다. 사회봉사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했다면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인 법인세과-46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사회봉사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였다. 교회는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한 뒤 관련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463, 2012.7.18)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463, 2012.7.18)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65 (<time datetime="2012-07-19">2012.07.19</time> 회신), "교회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03)
원 제목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