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2007.06.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2007.06.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42 (<time datetime="2012-08-20">2012.08.20</time> 회신),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83)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