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환계약 가액이 불확실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8회신일 2012.09.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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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환계약 가액이 불확실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0

교환계약서 표시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자산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 표시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교환하고 교환계약서에 가액을 표시했다. 그 표시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2.01.27. 외 다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교환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2.01.27 외 다수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78 (2012.09.10 회신), "교환계약 가액이 불확실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79)
원 제목
교환거래인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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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