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입주 이력 주택도 준공후미분양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 이력 주택도 준공후미분양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년 3월 29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11년 3월 29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6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주택에는 2011년 3월 29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6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2011년 3월 29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6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2011년 3월 29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1년 3월 29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6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2011년 3월 29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92 (<time datetime="2012-09-17">2012.09.17</time> 회신), "입주 이력 주택도 준공후미분양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75)
원 제목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