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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7,2012.08.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7, 2012.0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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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13 (<time datetime="2012-09-25">2012.09.25</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68)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